2011년 2월 14일에 대한민국 병역의무의 첫걸음인
징병검사가 시작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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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는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병역의무 이행형태를 결정하는 과정
으로 징병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, 보충역 등으로 분류됩니다.
올해 징병검사대상은 1992년생으로써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
선택하여 징병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○ 대상 : 1992년 출생한 사람과
1991년이전 출생한 사람중 징병검사 연기가 해소된 사람
○ 기간 : 2011. 2. 14. ~ 11. 30.
○ 달라진 사항
☞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하여 신체검사 실시
☞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
“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”의 심의․조사 후 병역처분
☞ 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
* 치아결손사유 5급 면제기준 : 50점이하 ⇒ 28점이하
* ‘인공디스크 치환술’ 받은 사람 : 5급 제2국 ⇒ 4급 보충역
* 안경착용 등 시력교정이 가능한 근시․난시․원시 등
굴절이상자 : 4급 보충역 ⇒ 3급 현역
* ‘조기위암, 조기대장암’ 환자 : 3급 현역 ⇒ 4급 보충역
담당부서 : 병무청 징병검사과 ☎ 042-481-2942
병무청에서는 건전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관련 불건전 인터넷 사이트 및 병역면탈 조장 게시물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.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♣ 신고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됩니다 ! ♣
○ 신고대상 : 인터넷에 게시된 병역면탈, 기피를 조장하는 내용 ○ 신고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(www.mma.go.kr) ☞ 「불건전사이트 신고」코너 ※ 해당글과 사이트 주소(자세한 경로) 기록, 신고자 성명, ○ 보상금 지급 : 병역면탈, 기피를 조장하는 글이 확인된 경우 담당부서 : 병역조사팀 ☎ 042-481-2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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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청에서는 건전한 병역문화 조성과 맑고 깨끗한 청렴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병역의무부과와 관련된 부정·탈법 등에 의한 병역면탈 범죄신고를 받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.
고의에 의한 신체손상 등 병역면탈 행위 병무청 직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, 비리사항 등
○ 신 고 방 법 : 인터넷 : 병무청홈페이지(www.mma.go.kr) ☞ '부조리신고'코너 전 화 : 전국 어디서나 080-070-9090, 1588-9090 서 신 : 병무청 부조리신고센터 (대전 서구 선사로 139 대전청사 2동 905호 감사담당관실)
○ 신고사항 처리절차 :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한 후 위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수사의뢰하고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.
○ 신고자 포상 : 위법내용 및 수사결과에 따라 최고 2,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.
담당부서 : 감사담당관실 ☎ 042-481-26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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